안녕하세요. 바론관세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15%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한국산 자동차는 지금까지 0%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25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관세 부과가 예정됩니다.더 이상의 관세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MPF 수수료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 시 관세 15% 시행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는 0%였으나, 25년 8월 1일 25%부과를 예고했습니다.이후 협상을 통해 15%부과로 합의했으며,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 될 예정입니다.일부 자료에 의하면 25%관세를 부과했을 때 현대차는 FTA원산지 6조원, 기아차는 4조원 정도의 관세를 내야 했으나 15%로 하향됨에 따라 상당한 관세가 감소될 것이며,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자료를 보면 자동차 대미 수출은 3월 이후 8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초부터 회복될 전망입니다.대미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타국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6년부터 자동차 수출의 상승세가 예상됩니다.25년 10월 업체별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동향입니다.25년 10월 실적은 생산 30.3만대, 내수 12.7만대, 수출 20.3만대 입니다.(생산과 내수 및 수출의 합계가 일치하지 안흔 이유는 재고 변동과 통계 기준 시점의 차이)한국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의 FTA원산지 50% 이상으로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지금까지 FTA를 통해 0%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15%의 관세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 수입자는 차량 가격에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며,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FTA원산지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업용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 및 행정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관세 행정 수수료이며, 미국 수입자가 지불합니다.- 요율 : 수입 물품의 총 가치(FOB금액)의 0. FTA원산지 3464%- 한도 : 최소 $27.75 , 최대 $538.40현재 자동차 관세가 15%로 부과되어 관세 면제 혜택(0%)은 사라졌지만, MPF 면제 혜택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입액이 큰 자동차나 대량 수입되는 부품의 경우 수입자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므로, 수출자는 미국 수입자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금액이 높기 때문에 최대 $538.40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CO발급을 통해 MPF 수수료를 FTA원산지 면제받을 수 있게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지금까지 한국산 자동차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기존의 경우 일본산(2.5%)에 비해 한국산(0%)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 부과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은 하락하였습니다.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하겠지만, 단기적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O 발급을 통한 MPF 면제 등 혜택을 극대화해 비용 효율을 사수해야 합니다.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 및 일반 수출신고 등 문의가 있으시면 바론관세사로 연락 주세요.한지수 관세사입니다. 감사합니다.1:1 카카오톡 채팅하기 ↓ ↓ ↓안녕하세요. 바론관세사무소입니다. 영업시간 : 09:00 ~ 18:00